긴급재난 지원금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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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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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한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인 소득하위 70%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에 대한 논란이 많았었는데 드디어 4월 3일 오늘 정부의 명확한 지침이 발표되었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 하위 70%는 올해 3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선정이 되었어요.
정부는 4월 3일(금) 오전 9시 '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 TF'(단장:행정안전부 차관) 회의를 개최하고,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기준 원칙을 발표한 것인데요. 긴급재난지원금의 큰 골격은 국민의 소득하위 70%를 대상으로 4인가구 기준 1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설계되었어요.
긴급재난지원금의 가구 규모별 지원액은 1인 가구는 400,000만 원, 2인 가구는 600,000만 원, 3인 가구는 800,000원, 4인 가구 이상은 1,000,000원이에요.
두 차례에 걸친 TF 회의에서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 대한 다층적이고 시급한 지원이 긴급재난지원금 도입 목적임을 고려하여 신속한 지원과 대상자 생활수준의 합리적 반영이라는 기본 원칙하에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대상 선정기준·지급단위의 원칙을 결정한 것이죠.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는 본인부담 건강보험료를 활용하며, 구체적으로 신청 가구원에 부과된 2020년 3월 기준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지원 대상이 돼요. (건강보험 미가입 가구인 의료급여 수급가구도 지원에 대상에 포함돼요.)
선정기준은 직장가입자(직장가입자 및 피부양자로만 구성) 가구, 지역가입자(지역가입자로만 구성), 직장·지역가입자 모두 있는 가구를 구분하여 세워져 있어요. 단, 소득하위 70%에 해당되더라도 고액자산가는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에서 적용 제외를 검토 중인데, 적용 제외 기준은 관련 공적자료 등의 추가 검토를 통해 추후 마련할 계획이에요.
건강보험료 기준 선정 이유?
소득하위 70%를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선정한 이유에 대해서 긴급재난지원금은 재난상황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대규모 대상자에게 신속하게 지원하면서도 생활수준의 합리적 반영이라는 점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 결정한 것으로 밝혔어요.
더 자세히는 첫 번째, 최신자료를 활용해서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으며, 두 번째,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작성되어 있는 자료로써 별도 조사 없이 접수처에서 간단히 확인해서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의료급여 수급자 등 일부를 제외한 전 국민의 97%가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죠. 세 번째는 국민들도 자신이 대상자에 해당하는지를 쉽게 추정해볼 수 있다는 장점을 선정 이유로 꼽았어요.
(건강보험료 확인 방법은 아래에 있어요.)
긴급재난지원금은 가구 단위로 지급되며, 가구는 2020년 3월 29일(일) 기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을 적용해요. 따라서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자 중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동일 가구로 보는 거죠. (민법상 가족이 아닌 주민등록표 등재 동거인은 다른 가구로 판단해요.) 다만, 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와 자녀는 주소지를 달리하더라도 동일가구로 봐요.
예를 들어 3인 가구인데 부부가 모두 직장에 다니고 있고, 두 사람의 직장보험료 합이 19만원일 경우라면 위 표에서 제시된 3인 가구 기준인 195,200원 이하가 되므로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다른 예로 부부가 함께 자영업을 운영 중인 4인 가구인데 부부의 지역보험료의 합이 15만 원이라면 4인 가구 기준 지역보험료 254,909에 한참 못 미치기 때문에 이 역시 지원 대상에 속하는 거죠.
건강보험료 확인 방법
위에서 보신 것처럼 본인이 직장보험 가입자인지, 지역보험 가입자인지에 따라 확인 방법이 달라요. 직장 가입자일 경우 월급명세서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며, 지역가입자일 경우에는 건강보험 납입고지서를 통해 확인 가능해요.
온라인으로도 확인 가능한데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에 접속한 후 본인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후 보험료 확인이 가능해요.
그리고 건강보험공단 콜센터를 통해서도 확인 가능해요. 건강보험공단 콜센터 전화번호는 1577-1000이에요.
한편, 최근 급격히 소득이 줄어들었거나, 건강보험료 반영이 되지 않은 소상공인·사영업자 가구 등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별 여건에 따라 신청 당시 소득상황을 반영하여 지원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보완방안을 마련할 예정이에요.
범정부 TF에서는 이러한 대상자 선정기준 원칙을 바탕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의 구체적인 지급방안을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긴밀히 협의하여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해요. 또한 긴급재난지원금은 하루라도 빨리 국민들에게 돌아가야 하는 긴급지원인 만큼 추경안을 최대한 신속히 마련하여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에요.
범정부 TF 단장인 행정안전부 윤종인 차관은 "추경안이 조속히 심의·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전하며, "국회에서 추경안이 통과되는 대로 빠른 시간 내 긴급재난지원금이 국민들께 지급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사전 사업계획 조율 등 제반 사항을 철저히 준비하겠다"라고 밝혔어요,
이번에 지급 예정인 긴급재난지원금은 현재 저소득층의 소득보전을 목적으로 한시적으로 지급되는 소비 쿠폰 중앙 정부 지원 사업과는 중복으로 수급이 가능해요. 지자체별 지원 사업과의 관계는 주소지 지자체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해 보실 것을 추천드려요.
이것으로 포스팅을 마칠게요. 아직까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방법과 시기에 대한 건 자세히 정해지지 않아서 함께 다룰 순 없었지만 추가 발표가 있는대로 빠르게 새로운 포스팅으로 인사드릴게요.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시기네요. 오늘 하루도 힘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