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 단속 조회 실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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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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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자주 이용하시나요? 저는 한 달에 두 번 이상은 꼭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편이에요. 고향을 떠나 타지에서 일하기 때문이죠. 특히 아이가 생기고 난 뒤로는 손주 사랑이 넘치는 부모님을 위해 억지로라도 시간을 내려는 편이에요.
그런데 같은 길을 반복해서 다니다 보니 운전이 익숙해지고, 익숙해지니 지겨워지고, 지겨워지니 얼른 도착하고 싶은 마음에 저도 모르게 가속 페달을 힘내서(?) 밟고 있더라고요 ㅎㅎㅎ 더구나 요즘은 내비게이션 안내가 워낙 잘 돼서 과속단속카메라 걱정을 덜하다 보니 더욱 부주의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만 그런 거 아니죠? ㅜㅜ
저는 운전 경력이 10년이 조금 넘었는데 과속단속카메라에 찍혀 벌금을 낸 적이 두 번 있어요. 두 번 다 경찰관이 들고 있는 과속단속카메라에 이쁘게 찍혔더랬죠. 벌금이 크진 않았지만 치킨 두 마리가 날아가는 거 같아 얼마나 씁쓸하던지.. 다신 과속을 하지 않으리라 다짐 또 다짐을 했었네요.
아무튼! 운전 경력이 길든, 짧든 과속단속카메라는 모든 운전자에게 경계심을 불러일으키는 도로 위의 심판자예요. 요즘은 교통사고 소식이 더욱 자주 들리는 것 같아 과속단속카메라의 역할이 더욱 절실히 필요한 거 같아요.
서론이 너무 길었네요. 오늘 포스팅에서는 과속단속 기준, 벌금, 과속단속 조회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 과속단속 기준
과속단속 기준에 대해서는 이런저런 얘기가 정말 많죠? 그중에 어떤 게 정확한 정보인지 알 수도 없고요. 잠깐만 검색을 해봐도 제한속도에 따른 단속 기준표를 찾을 수가 있는데, 얼마나 잘못된 정보가 많은지 2017년 9월 20일에는 경찰청 교통안전과에서 이런 내용의 글을 게시한 적이 있어요.
인터넷 블로그, SNS에 퍼져있는 무인단속카메라의 제한속도별 과속단속 기준이 사실과 다르단 거였죠. 위 내용은 "2017 교통단속 처리 지침"의 한 부분인데 2019년 3월 30일 경찰청 교통안전과는 "2017 교통단속 처리 지침"을 아예 공개하기도 했어요.
"2017 교통단속 처리지침" 중 제38조 항목이 무인교통단속장비에 관한 부분인데 해당 내용을 살펴보면
위와 같이 "무인교통단속장비는 제한속도에서 10km/h 초과한 차량을 적발할 수 있는데, 구체적인 촬영속도에 대해서는 도로여건과 교통환경을 고려해 지방경찰청장이 정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해 지역마다 과속단속 기준이 다르므로 해당 지역 경찰청에서 제시한 기준이 아니라면 인터넷에 떠도는 과속단속 기준을 신뢰해선 안된다는 거예요.
단속에 걸리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하길 원한다면 제한속도를 10km/h 초과하지 않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겠지만 그래도 제한속도에 따른 일반적인 단속 기준을 제시해 드리면 아래 표와 같아요.
제한속도 |
단속속도 |
|
일반도로 |
30km/h |
41km/h |
40km/h |
51km/h |
|
60km/h |
71km/h |
|
70km/h |
85km/h |
|
80km/h |
95km/h |
|
90km/h |
105km/h |
|
고속도로 |
100km/h |
122km/h |
110km/h |
132km/h |
이것도 고정식 단속 카메라에 해당하는 대략적인 기준이고 이동식, 구간단속의 경우에는 또 다르기 때문에 참고하시는 정도로만 보셔야 해요.
◈ 과속단속 벌금
똑같이 과속을 해도 무인 카메라에 찍혔느냐, 경찰에게 직접 단속이 되었느냐에 따라 벌금이 달라요. 무인 카메라에 찍혔을 경우 위반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벌금이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되는데 이때는 과태료를 물도록 되어 있어요. 이와는 달리 경찰관에게 직접 단속되었을 때는 운전자에게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되죠.
과태료 |
범칙금/벌점 |
|
20km/h 이하 |
승용차 4만원 / 승합차 4만원 |
승용차 3만원 / 승합차 3만원 / 벌점 없음 |
21 ~ 40km/h |
승용차 7만원 / 승합차 8만원 |
승용차 6만원 / 승합차 7만원 / 벌점 15점 |
41 ~ 60km/h |
승용차 10만원 / 승합차 11만원 |
승용차 9만원 / 승합차 10만원 / 벌점 30점 |
61km/h 이상 |
승용차 13만원 / 승합차 14만원 |
승용차 12만원 / 승합차 13만원 / 벌점 60점 |
벌점을 받게 될 때에는 과거 3년 이내의 벌점을 합산하는데 40점이 넘을 경우 면허 정지가 돼요. 1점당 1일로 계산되어 면허가 정지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 벌점이 50점이라면 50일 동안 운전을 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벌점 관리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요.
◈ 과속단속 조회
과속단속에 걸리게 되면 범칙금·과태료 고지서가 오는데 그전에 먼저 인터넷으로 확인해 볼 수도 있어요. 고지서가 올 때까지 찝찝한 마음으로 지낸다는 게 보통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단속 직후 바로 조회가 되는 건 아니에요.
경찰청 교통민원 24에서 게시한 글을 보면 보통 일주일 내외의 시간이 소요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도 요즘은 전산처리 빨리빨리 이루어져 금방 확인이 가능하더라고요. 확인하는 방법도 굉장히 간단한데 우선
1. 검색창에서 '이파인'을 검색해 주세요.
2. 그럼 '경찰청교통민원24'이 뜨는데 여기로 들어가 주세요.
3. 경찰청교통민원24 홈페이지 첫 화면에 보면 [최근무인단속내역]이 있어요. 바로가기를 눌러주세요.
4. 로그인을 해야겠죠. 로그인을 할 때에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해요. 공인인증서는 이용하고 계시는 인터넷뱅킹 홈페이지에서 발급 받을 수 있어요.
요즘은 공인인증서도 클라우드에 넣어두고 사용할 수도 있지만, 저는 아직까지 usb에 저장해놓고 있어요. 사실 공인인증서를 쓴다는 것 자체가 너무 귀찮고, 번거로운 일이죠.
5. 로그인을 마치고나면 최근무인단속내역을 바로 보실 수 있어요. 과속 단속이 되지 않았다면 저처럼 '조회 된 내용이 없습니다'라는 글이 뜨고, 단속이 되었다면...... ㅜㅜ
여기까지~! 오늘은 과속단속카메라의 종류, 원리, 과속단속 기준, 벌금, 과속단속 조회에 대해 알아봤어요. 이 정도면 과속단속에 대해 부족함 없이 모두 다뤄본 거 같은데 만족하실만한 포스팅이었나 모르겠네요 ^^ 혹시라도 제 글이 도움이 되었다면 로그인 없이도 가능한 공감 한 번 꾸~욱 아시죠? 오늘도 찾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겁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