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저축계좌 조건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 1월 3일 보건복지부에서 출시한다고 밝힌 '청년저축계좌'에 대해 알아보려 해요. 보건복지부에서는 저소득층 청년의 목돈 마련을 위해 이와 같은 정책을 2020년 4월부터 시행하는데요. 작년에 정부에서 발표했던 '청년 희망키움 통장'과 비슷하면서도 다른 점이 있기 때문에 '청년저축계좌'에 대해 자세히 한번 알아볼게요. 

 

 

청년 저축계좌가 뭐야?

 

우선 청년 저축계좌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볼게요. 청년 저축계좌는 일종의 적금이라 볼 수 있는데 매월 10만 원씩 3년간 360만 원을 저축하면 만기 시에 1440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 뭔가 계산이 이상하죠?

 

 

청년이 매달 자신의 계좌에 10만 원을 저축하면 이 금액에 정부가 근로소득 장려금 30만 원을 더해주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매달 40만 원씩 저축이 되는 셈이에요. 만기 시엔 실제로 자신이 저축한 돈보다 무려 4배나 많은 돈이 모여있는 거죠. 지원 조건이 되는 청년이라면 신청을 망설일 이유가 없어요.

 

 

 

 

청년 저축계좌 지원 조건

 

청년 저축계좌 이전에는 2018년 정부에서 발표한 '청년희망키움통장'이 있었어요. 그런데 청년 저축계좌가 새롭게 주목받는 이유는 지원 조건이 더욱 확대되었기 때문이에요. 청년희망키움통장의 지원 조건은 만 15세에서 34세의 청년 중 근로 중인 자로 약 33만 원 이상의 소득이 있을 때만 가입이 가능했거든요. 

 

 

그런데 청년 저축계좌는 지원 조건이 더욱 확대되었는데 만 15세에서 39세의 청년 중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차상위계층 청년이거나, 주거/교육 수급 청년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게 되었어요. 

 

 

지원 조건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선 '차상위계층'이라는 말을 분명히 이해해야 하는데요.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보장법 수급대상은 아니지만 바로 그 윗단계인 잠재적인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계층을 말해요. 차상위계층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계층인데요.

 

<2020년 기준 중위소득>

'기준 중위소득'이란 전 국민을 소득 기준으로 한 줄로 세웠을 때 정중앙이 되는 값으로 위 표의 100%에 해당하는 소득 가구를 말해요. 예를 들어 1인 가구 기준 1,757,194원, 4인 가구 기준 4,749,174원의 월 소득이 있는 가구를 말하는 거죠.. 이를 기준으로 다시 소득의 50%를 계산해보면 1인 가구는 878,597원, 4인 가구는 2,374,587에 해당해요. 이보다 월 소득이 적다면 차상위계층인 거죠.

 

만약 자신이 차상위계층에 해당된다면 급여명세서와 임대차 계약서, 신분증을 들고 가까운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사무소에서 인증을 받을 수 있어요. 차상위계층에는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교육지원, 돌봄지원, 이동통신요금 감면 등의 다양한 혜택이 주어지니 더욱 자세한 조건에 대해선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보실 것을 추천드려요. 

 

 

 

청년 저축계좌 유지 조건

 

이러한 지원 조건을 만족해 청년 저축계좌 신청을 마쳤다면 이제 적금을 붓는 3년 동안 꼭 지켜야 하는 사항이 있어요. 첫 번째 조건은 당연히 3년 동안 꾸준히 근로해야 한다는 거겠죠? 그리고 매년 1회의 교육 이수를 받아야 하며, 계좌를 유지하는 3년 안에 국가공인자격증을 1개 이상 취득해야 해요. 

 

 

 

청년 저축계좌 신청 방법

 

청년 저축계좌 신청, 접수는 2020년 4월 7일(화)부터 24일까지에요. 원래는 4월 1일부터로 예정되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 조치에 따라 조정되었어요. 신청 방법은 지원 조건에 해당되는 청년이나 그 대리인이 4월 7일(화)부터 청년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가입 신청할 수 있어요. 대리인이라 하면 배우자나 친족(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및 그 밖의 법정 대리인을 말해요. 신분증과 도장을 지참해야하며 신청 시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업 활동 증명서류 등을 통해 실제 근로 여부를 확인 받아야 해요.

 

 

보건복지부 양성일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청년 저축계좌는 일하는 주거·교육급여 및 차상위 청년의 사회 안착을 지원하고 빈곤의 대물림을 방지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전하며, "보다 많은 청년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적인 신청을 부탁드린다."라고 밝혔어요. 

 

 

그의 말처럼 보건복지부에서는 청년 저축계좌뿐 아니라 또 다른 자산형성지원 제도가 많이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청년희망키움통장 외에도 희망키움통장Ⅰ, 희망키움통장Ⅱ, 내일키움통장 등이 있어요. 각 지원 제도마다 가입 대상, 본인 저축액, 정부 지원금, 지원 조건이 다른데 여기에선 간단히만 설명해드리고 자세한 건 다음 포스팅에서 다뤄볼게요. 

 

 

 

희망키움통장Ⅰ

 

희망키움통장Ⅰ의 가입 대상은 일하는 생계,의료 수급가구에요. 본인 저축액은 5만 원, 10만 원으로 나눠 선택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정부 지원금은 평균 351,000원, 최대 646,000원으로 3년 동안 저축을 했을 경우 평균 1,695만 원, 최대 2,757만 원에 이자를 더한 금액을 받을 수 있어요. 지원 조건은 통장을 유지하는 3년 이내 생계·의료 수급가구에서 벗어나야 해요.

 

 

 

희망키움통장Ⅱ

 

희망키움통장Ⅱ의 가입 대상은 주거·교육 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가구에요. 매월 10만 원씩 저축을 하면 정부에서 10만 원을 더 지원해 줘요. 그럼 3년 뒤엔 720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 지원 조건은 자립역량교육 이수 및 사례관리를 하면 돼요. 

 

 

 

내일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의 가입 대상은 자활근로사업 참여자에요. 월 5만 원, 10만 원, 20만 원으로 나눠 저축할 수 있으며 본인 저축액만큼 정부에서 지원을 해줘요. 최대 지원 금액은 10만 원으로 한정되어 있고요. 그럼 3년 뒤에 평균 2,232만 원, 최대 2,340만 원에 이자를 더한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 지원 조건은 3년 이내 탈수급 또는 일반노동시장에 취업하거나 창업해야 해요.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의 가입 대상은 만 15~39세의 일하는 생계급여 수급 청년이에요. 매월 근로소득공제금 10만 원을 저축하면 청년 본인 소득에 비례에 정부에서 평균 316,000원, 최대 523,000원을 지원해 줘요. 그러면 3년 뒤에는 평균 1,569만 원, 최대 2,314만 원에 이자를 더한 금액을 돌려받게 돼요. 지원 조건은 3년 이내 생계급여 수급자에서 벗어나야 해요. 

 

 

여기까지~! 오늘은 청년 저축계좌에 대해 알아봤어요. 올해부터 새롭게 시작되는 청년을 위한 정부지원사업이므로 보다 많은 분들이 적극 이용하셔서 많은 혜택을 보시면 좋겠어요. 이상으로 포스팅을 마칠게요. 조금이라도 유익한 내용이었다면 아래의 "공감" 잊지 마세요. 로그인 없이도 눌러지거든요. 오늘 하루도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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