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긴급생계비 지원

2020년 4월 1일 보건복지부에서 "가장 힘든 시기에 힘이 되어 드릴 수 있도록 '긴급복지지원제도'를 개선하여 한시적으로 시행합니다'라며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소득, 재산, 금융재산의 세 가지 기준을 낮추어 보다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어요. 

 

이후 2020년 4월 7일에는 보건복지부에서 긴급복지지원법상의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고시안을 일부 개정해 발령한 후 시행한다도 밝혔죠. 이로 인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자영업자, 프리랜서, 특수형태 고용 노동자(특고노동자) 등도 정부의 긴급생계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생계지원, 주거지원, 의료지원, 교육지원, 해산비지원, 장제비지원, 연료비 및 전기요금,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희망복지자원단 통합사례관리사업 등 9가지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지원제도로 생계곤란 등 위기상황에 처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에요. 

 

 

이중에서 긴급복지 생계지원에 대한 대상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개정된 것이죠. 그럼 개정된 사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게요. 

 

 

지원대상의 변화

 

앞서 말한 것처럼 이번 개정으로 인해 긴급복지지원제도 중 생계지원에 대한 대상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변화가 생겼어요. 기존에 긴급복지 생계지원 대상을 살펴보면


· 주 소득자가 사망하거나 가출, 행방불명, 구금 시설 수용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이나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가정 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나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가 있었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고시하는 경우에는

· 주 소득자와 이혼한 경우
· 단전된 경우
·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 가족으로부터 방임, 유기 또는 생계 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고위험군으로서 관련 부서(기관)로 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였어요.

 

 

그런데 여기에 저소득 근로자, 자영업자와 프리랜서, 특수형태 고용 노동자(특고노동자) 등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무급휴직을 받거나 소득이 급격하게 감소한 경우가 추가된 것이죠. 

 

또한 코로나19의 영향으로 1개월 이상 소득이 단절된 임시, 일용직, 최근 1개월 매출이 어전 동기 대비 25% 이상 감소한 간이과세 소상공인(일반과세자는 50%) 및 소득상실 종사자, 코로나19 관련 소득 감소로 월세 등 임차료 체납 가구, 기타 시장· 군수가 코로나19 위기사유로 인정하는 경우에도 긴급생계비를 신청할 수 있어요.

 

 

 

선정 기준의 변화

 

지원대상의 조건에 해당된다고 모두 긴급생계비를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이중에서도 선정기준이 있는데 다음의 세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했을 때 긴급생계비 지원을 받을 수 있었어요.

 

- 변경 전 기준

 

첫 번째는 소득 기준으로 봤을 때 기준 중위소득 75% (1인 기준 1,318,000원, 4인 기준 3,562,000원) 이하여야 해요. 

 

여기에서 소득이란 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그밖의 소득에서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의 차감지출을 뺀 금액을 얘기해요. 

 

두 번째는 재산 기준인데 대도시는 1억 8,800만 원, 중소도시는 1억 1,800만 원, 농어촌은 1억 100만 원 이하일 경우, 금융 재산 기준은 500만 원 이하일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했어요. 

 

세 번째는 은행 등에 있는 예금이나 적금과 같은 금융 재산 기준인데 일정금액 공제 후 500만 원 이하일 경우 지원이 가능했어요. (단, 주거지원은 700만 원 이하)

 

 

- 변경 후 기준

 

긴급복지 지원제도가 개선되면서 2020년 7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소득, 재산, 금융재산의 세 가지 기준을 낮추어 보다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첫 번째로 재산 기준이 완화되었는데 실거주 주거재산을 고려하여 재산 차감 기준이 신설되었어요. 그 결과 대도시, 종소도시, 농어촌별로 3천 500만 ~ 6천 900만 원을 차감하기로 한건데요. 대도시는 1억 8,800만 원에서 2억 5,700만 원으로 6,900만 원이 늘었고, 중소도시는 1억 1,800만 원에서 1억 6000만 원 이하로 4,200만 원이 늘었고, 농어촌은 1억 100만 원 이하에서 1억 3,600만 원으로 3,500만 원이 늘었어요.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변경 전

1억 8,800만 원

1억 1,800만 원

1억 100만 원

변경 후

2억 5,700만 원

1억 6,000만 원

1억 3,600만 원

 

두 번째로 금융재산 기준도 완화되었어요. 생활준비금 공제비율이 확대된 것인데 기존에는 기존에 기준 중위소득의 65%를 차감했던 것이 변경 후에는 생활준비금 공제비율을 100%로 확대하였어요. (금융재산 산정 시 가구원의 일상생활 유지비용으로 차감하는 금액) 이로 인해 가구별로 61만 원에서 258만 원의 금융재산기준 상승효과가 예상된다 해요.

 

<생활준비금 공제 금액(단위:원)>

 

세 번째로 지원횟수가 폐지되었어요. 기존에는 같은 위기 사유로 긴급생계비 지원을 받았을 경우 2년 이내에 긴급복지 신청이 불가능했지만 이러한 규정이 폐지되어 2년 이내에도 재지원이 가능하게 되었어요. 

 

마지막으로 기존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위기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의위원회 등을 통해 적극적인 보호를 추진하도록 변경되었었어요.

 

 

 

신청 방법

 

긴급복지지원은 관할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보건복지상담센터(129)를 통해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 기한은 긴급복지가 종료되는 7월 말까지 신청이 가능한데 지역에 따라 온라인 접수만 하는 곳도 있거나, 신청마감일에 차이가 있으므로 방문 전에 전화 상담을 먼저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긴급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신청 후 2일 이내 생계, 주거, 의료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4인 가구 기준으로 봤을 때 생계지원은 최대 6개월간 월 123만 원, 의료지원은 1회당 최대 300만 원(최대 2회 지원), 해산비 비원은 70만 원, 장제비 지원은 80만 원이에요. 

 

아래는 긴급재난 지원금에 관련 된 포스팅이에요. 긴급생계비 지원과는 또 다른 정부 지원이므로 자세히 알아보고 가세요. 지원금 대상 선정 이유, 대상자 확인, 지원 방법에 대해 정리해놓았어요. 

 

 

긴급재난 지원금 대상

코로나19로 인한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인 소득하위 70%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에 대한 논란이 많았었는데 드디어 4월 3일 오늘 정부의 명확한 지침이 발표되었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긴급재난지원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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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하게 요약하자면 긴급재난지원금이란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 국민에게 긴급재난 지원을 하겠다는 거예요. 소득하위 70%의 기준을 무엇으로 정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가 많았는데 결국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결정하기로 했죠. 링크를 따라가시면 건강보험료 확인 방법에 대해서도 나와있어요.

 

 

이상으로 긴급생계비 지원 자격조건에 대한 포스팅을 마칠게요. 저소득층을 위해 다양한 정부 지원 사업이 시행되고 있는데 또 다른 소식이 들릴 때마다 포스팅으로 인사드릴게요. 모두가 힘든 시기네요. 오늘 하루도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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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을 위해 다양한 정부 지원이 이어진다는 건 참 감사한 소식 같네요. 저희 가정도 그동안 자녀양육수당을 받고 있었는데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40만 원의 보조금을 받았거든요. 큰돈은 아니지만 지금과 같은 시기에 얼마나 시기적절한 지원이었는지 경제적으로도, 심적으로 부담을 조금 덜 수 있었어요. 지원 사업을 두고 여,야의 다양한 의견이 대립하고 있는 중인데 현 정부의 현명한 판단이 이어졌으면 좋겠네요.

선거가 마치고 나면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도 더 빨리 추진될 테고, 이어서 근로장려금도 있으니 조금 더 숨통이 트이지 않을까 싶어요.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되는 것만큼 반가운 일도 없겠죠. 건강한 저도 이렇게 하루하루 보내기 힘든데 어르신들이나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 아이들은 얼마나 더 힘들까요. 아무쪼록 국민 모두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적극 실천해 하루라도 빨리 모든 생활이 정상화되길 기도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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