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지원금 신청방법

2020년 3월 30일. 정부가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해 긴급재난지원금을 소득 하위 70%인 1440만 가구에게 지급한다고 밝혔어요. 약 9조 1000억 원 규모로 저소득층 소비쿠폰과 긴급복지 재원인 1조 2000억 원을 더하면 총 10조 3000억 원이 이 이번 사태에 따른 대응 지원으로 쓰이게 되었어요. 

 

긴급재난 지원금뿐 아니라 건강보험료 납부액 하위 20~40% 가입자를 대상으로 3개월간 건강보험료 30% 감면, 산업재해보험료 6개월간 30% 감면, 국민연금 및 고용·산재보험료 3개월간 납부 유예, 전기 요금 3개월간 납부 유예 등도 함께 제공하는데요. 

 

우선 긴급재난 지원금부터 살펴볼게요. 

 

 

 

긴급재난 지원금 수급 기준

 

소득 하위 70%인 1440만 가구로 약 3천6백만명 가량이 긴급재난지원금을 수급 받게 되는데요. 소득 하위 70%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궁금하실 거예요. 이를 알기 위해선 우선 중위소득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중위소득'이란 전 국민을 소득 수준으로 분류했을 때 정중앙 값을 말해요. 이 중위소득의 150%를 넘는 가구가 약 29%인 걸 감안하면 이번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 기준이 이와 비슷해질 가능성이 큰 거죠.

 

위 표를 보시면 월 소득이 1인 가구는 2,635,791원 이하, 4인 가구는 7,123,761원 이하라면 정부에서 제시한 소득 하위 70%에 포함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중위소득만으로 소득 하위 70%를 판단할 순 없어요.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없더라도 부동산이나 주식 등의 재산이 많을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번에 정부에서 제시한 소득 하위 70%는 소득인정액과 비슷한 기준으로 적용될 가능성이 커요. 소득인정액은 소득 외의 재산도 환산한 금액을 합쳐서 구하거든요. 이 때문에 소득인정액을 대략 계산해 볼 수 있는 사이트 '복지로'는 아직까지 접속이 지연되고 있어요. 

 

복지로가 아니더라도 소득인정액을 어느 정도 예상해볼 수는 있는데요. 바로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추측해보는 거예요. 건강보험표 기준으로 하위 70%는 1인 가구의 경우 직장가입자는 88,000원, 지역가입자는 63,000원을, 4인 가구의 경우 직장가입자는 237,000원, 지역가입자는 254,000원에 해당하거든요. 

 

 아직까지 소득 하위 70%의 기준이 정확히 확정된 건 아니지만 조만간 정부의 산정 기준을 들을 수 있을 거 같아요. 

 

(+내용 추가

2020년 4월 3일 정부의 추가 발표 사항 정리.

아래 링크를 따라가세요.)

 

 

긴급재난 지원금 대상

코로나19로 인한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인 소득하위 70%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에 대한 논란이 많았었는데 드디어 4월 3일 오늘 정부의 명확한 지침이 발표되었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긴급재난지원금을..

ilovemato.tistory.com

 

 

 

긴급 재난지원금 집행 시기

 

30일 진행된 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긴급 재난지원금 집행 시기에 관해 "정부는 4월 총선 직후 국회에서 추가 경정 예산안(추경안)이 통과되면 5월 중순 전에 지급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어요. 

 

 

4대 보험료 납부 유예, 감면

 

정부는 또 긴급재난지원금에 이어 4대 보험료 납부 유예, 감면 안에 대해서도 밝혔는데요. 이로 인해 납부 유예로 총 7조 5000억 원, 감면 조치로 총 9000억 원의 지원 효과가 있을 것이라 발표했어요.

 

건강보험료부터 알아보면 건강보험료 감면은 3월분부터 적용한다고 밝혔어요. 지난 1차 추경을 통해 기존 하위 20%(특별재난지역은 하위 50%)까지 보험료를 감면해 주고 있었는데 이제는 기준 하위 40%까지 감면 대상을 확대하기로 한 것이죠. 

 

감면 대상 확대로 인해 월 소득 223만 원 이하인 직장가입자까지 포함해 총 488만 명에게 3개월간 총 4171억 원의 혜택이 예상되고 있어요. 만약 3월 건강 보험료를 이미 납부했다면 3월 감면액은 4월분에 합산해 감면돼요. 건강보험료도 납부 유예하면 안 되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럴 경우 사업주에게만 유예 효과가 있기 때문에 감면하는 쪽으로 지원 방향을 잡은 것이라 해요. 

 

국민연금은 3,4,5월에 한해 3개월간 납부를 유예키로 했어요. 이 기간 동안에는 연체금도 징수하지 않기로 했죠. 지역가입자의 경우 코로나19로 영업을 중지했거나, 3개월 동안 적자가 발생한 것에 대한 증명이 가능하다면 유예 신청을 할 수 있어요. 사업장가입자의 경우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실직, 휴직으로 소득이 줄었다면 유예 신청이 가능해요. 

 

고용보험 납부 유예는 모든 사업장에 해당되진 않아요. 30인 미만 사업장 중 희망사업장에 한해 3월분부터 3개월간 보험료 납부를 유예할 수 있어요. 그리고 고용주가 전액 부담하는 산재보험의 경우에도 30인 미안 사업장이나 1인 자영업자, 특수고용 직종 사업장을 대상으로 3개월간 산재보험료 납부를 유예하거나 6개월간 30% 감면 혜택을 지원해요. 

 

정부는 4대 보험료 납부 유예, 감면에 이어 소상공인,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전기 요금 부담 완화도 제시했어요. 소상공인은 상시근로자 5인 미안 사업자(광·제조업 등으 10인 미안)을 말하며, 저소득층은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독립·상이유공자 등을 말해요. 

 

이러한 정부의 긴급 재난지원금 외에도 이미 독자적으로 긴급 재난지원금을 추진하고 있는 지자체도 있기 때문에 이점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해요. 바로 중복 수급이 가능하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 중위소득 40% 미만 4인 가구의 경우 긴급재난지원금에 소비 쿠폰 140만 원, 특별돌봄 쿠폰까지 80만 이상을 지원받을 수 있으므로 지자체별 긴급재난 지원금을 꼭 검색하셔야 해요.

 

오늘 포스팅에서는 정부의 긴급 재난지원금 및 4대 보험 납부 유예, 감면에 대해 알아봤어요. 2020년 3월 30일 정부 발표에 따른 긴급 재난지원금에 대해선 아직 추가 발표를 기다려야 하므로 그동안 우리가 해야 할 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자체 지원 대책에 대해 꼼꼼히 살펴보는 거예요. 오늘 정부 발표를 두고 항간에선 3차, 4차 추경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원성을 막을 길이 없을 것이라며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개인적으론 정부의 이러한 대처가 반갑기만 하네요. 

 

다음 포스팅에서는 지자체별 긴급재난 지원금 현황에 대해 알아보고 지급 대상, 지급 금액,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볼게요. 모두가 힘든 시기네요. 사태가 진정되는 그 순간까지 건강관리 잘하셔야 해요~ 힘내세요~!!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