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경정청구 대상

청년들의 취업을 위해 운영되는 여러 가지 제도가 있죠. 대표적으로 청년 내일채움공제, 청년 구직활동지원금, 청년 저축계좌(4월 시행 예정)가 있고, 또 하나가 바로 오늘 알아볼 중소기업 취업 청년 세액공제에요. 말 그대로 중소 기업에서 일하는 청년의 소득세를 감면해 주는 정책으로 정식 명칭은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제도'에요. (소득세 : 개인이 얻은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

 

조금 더 자세히 정리하자면 청년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취업일로부터 3년(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일정률을 감면하는 제도에요. 2018년 이전에는 감면 기간이 3년이었지만 2018년 개정 이후 감면 기간이 5년으로 연장되었으며, 감면율도 기존 70%에서 90%로 상향되었어요.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청년의 연령도 기존 만 15~29세에서 15~34세로 확대되었어요.

 

 

개정 전

개정 후

감면 기간

3년

5년

감면율

70%

90%

감면 대상 연령

만 15~29세

만 15~34세

(세법 개정내용은 2018년도 귀속 소득분부터 적용 됨)


 

감면 대상자

 

정식 명칭이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제도'인만큼 청년뿐 아니라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도 감면 대상이지만 여기서는 청년에 대한 기준만 살펴볼게요. 앞에서 말한 것처럼 감면 대상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으로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만 15~34세이어야 해요. (군복무기간은 나이를 계산할 때 빼고 계산. 최대 6년)

 

감면 제외 대상 근로자도 있는데 일용근로자거나, 임원, 최대주주·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와 그 배우자, 국민연금부담금·기여금, 건강보험료 납부 사실이 없는 사람은 대상에서 제외돼요.  


 

 

취업시기별 감면율 적용

 

취업일에 따라 감면율이 다른데 간단하게 표로 정리해서 알려드릴게요. 

 

감면 대상자

취업일

감면율

청년

2012~2013년

100% (한도없음)

단, 18년 이후 90% (150만원 한도)

2014~2015년

50% (한도없음)

단, 18년 이후 90% (150만원 한도)

2016~2017년

70% (150만원 한도)

단, 18년 이후 90% (150만원 한도)

2018~2021년

90% (150만원 한도)

이 글을 보시는 대부분의 분들이 2018년 이후 취업자이실테니깐 소득세의 90%를 150만원 한도 내에서 감면 받을 수 있는 거죠.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신청방법 1 (최근에 취업한 경우)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신청 방법은 굉장히 간단해요. 취업일이 언제냐에 따라 신청 방법이 달라지는데 예를 들어 1월 1일에 취업했다면 다음달 말일인 2월 29일까지 원청징수의무자(회사)에게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면 돼요. 취업일이 속하는 다음 달 말일까지가 핵심인 거죠.

 

본인이 직접 우선 이 경우에 대해 먼저 살펴볼게요.

 

신청서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받을 수 있어요. 일단 국세청 홈페이지로 들어가주세요.

 

국세청

 

www.nts.go.kr

국세청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상단에 [성실신고지원]이 있어요. 여기를 누르면 하단에 [원칭징수(연말정산)안내]라고 뜨는데 이곳에서 신청서를 받을 거예요.

 

 

원청징수(연말정산)안내로 들어오셔서 화면 좌측에 있는 [신고서식 및 첨부서류]를 눌러주세요.

 

 

'근로' 항목 중에서 12번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누르면 돼요.

 

 

그럼 아래와 같은 신청서를 받을 수 있어요. (포스팅 하단에 감면신청서 올려 놓을게요 ^^)

 

 

이 신청서와 주민등록등본을 회사에 제출하면 끝~ 정말 간단하죠? 개인상황에 따라 필요한 첨부서류가 더 있을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는 이렇게 해결할 수 있어요.

 

 

주민등록등본 인터넷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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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신청방법 2 (경정청구 방법) 

 

만약 기간이 지나 위의 방법으로 소득세 감면 신청을 못한 경우에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의 경정청구를 통해 5년 전까지의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어요. 이 방법도 바로 알아볼게요. 

 

국세청 홈택스로 들어가주세요.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화면 상단의 [신고/납부]로 들어가주세요.

 

 

세금신고 탭에서 [종합소득세]를 눌러주세요.

 

 

그럼 공인인증서 로그인 화면이 나와요. 저는 인증서 클라우드 서비스를 등록해뒀기 때문에 어느 곳에서든 공인인증서 로그인이 가능해요. (공인인증서 발급, 인증서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방법은 포스팅 하단에 링크해 뒀어요!)

 

 

로그인을 하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오는데 [경정청구작성]을 눌러주세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경정청구 관련 안내가 나오네요. 살펴보시고 창을 닫어주세요.

 

 

귀속년도별로 [조회]를 누른 뒤 [다음 이동]을 눌러주세요. 

 

 

기본정보 입력 화면이 나오는데 변경사항이 있다면 변경 후 [저장 후 다음 이동]을 눌러주세요.

 

 

다음 화면에서 '총급여'를 확인할 수 있는데 총급여를 기억해두셔야 해요.

 

 

그런 다음 화면을 쭉 내려주셔서 '54.조세특례제한법세액감면(30조)'를 보면 [계산기]를 찾을 수 있어요. [계산기]를 누르면 팝업이 뜨는데 감면율에 해당하는 총급여를 입력하고 [계산하기]를 누른 뒤 [적용하기]를 눌러주세요. 

 

 

적용이 마치면 아래 화면처럼 금액이 표시되는데 만약 마이너스로 금액이 표시된다면 이 금액만큼을 환급을 받을 수 있어요. (정확한 환급세액은 아니라 예상 환급세액이에요.)

 

 

그 다음으로 환급받을 계좌 정보를 입력한 뒤 [신고서 작성완료]를 눌러주세요.

 

 

청구인 인적사항을 다시 한번 확인하신 뒤 신고내용에서 결정(경정)청구이유를 '세액감면 - 중소기업 취업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으로 선택해주세요.

 

 

여기까지 마친 뒤 [신고서 제출하기]를 누르면 모든 과정이 마쳐요.

 

 

이렇게 신고서 제출까지 모두 마쳤다면 이젠 느긋하게 결과를 기다리는 일만 남았겠죠? 최대 2달까지 걸리기도 한다니깐 여유를 가지고 기다리셔야 해요. 만약 신고서 제출 후 경정청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다면 관할 세무서에서 먼저 연락을 주기때문에 이 또한 느긋한 마음으로 기다리시면 될 거 같아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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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에 대해 알아봤어요. 조금이나마 유익한 정보였길 바라며 이상으로 글을 마칠게요. '공감'은 로그인 없이도 가능한 거 아시죠? 저는 또 다른 유익한 글로 인사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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