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저축계좌!

안녕하세요~ 오늘은 다양한 청년 지원 정책 중 청년 저축계좌에 대해 알아보려 해요. 검색창에 '청년'이라고 검색만 해봐도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등 다양한 청년 지원 정책이 있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요즘 가장 핫한 건 아무래도 2020년 올해 새롭게 시작될 '청년 저축계좌'인 것 같아요. 

 

청년 저축계좌는 2020년 1월 3일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것으로 기존의 '청년희망키움 통장'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어요. 차이점이 있다면 신청 자격의 폭이 넓어졌다는 게 가장 큰 변화인데 만 15세부터 39세까지의 주거/교육수급 및 차상위 계층으로 대상이 확대되었어요. 

 

 

청년 저축계좌란?

 

청년 저축계좌를 간단히 설명한다면 매월 10만원씩 3년을 저축하면 만기 시에 1440만원을 돌려 받을 수 있는 적금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청년과 정부가 함께 저축하는 방식으로 청년이 저축한 10만원에 정부가 근로소득 장려금 30만원을 매달 더해주는 거죠. 청년이 혼자 10만원씩 3년, 36회를 모았을 경우 360만원이라는 걸 생각해봤을 때 청년 저축계좌는 그야말로 절호의 기회가 아닐 수 없어요. 

 

 

 

청년 저축계좌 신청 자격

 

앞서 말한 것처럼 청년 저축계좌가 발표되기 전 2018년에는 '청년희망키움통장'이란 게 있었어요. 청년희망키움통장의 신청 자격은 만 15세에서 34세의 청년이 가입 가능한데, 그중에서도 일하는 청년이 대상이기 때문에 신청 당시 청년의 총 근로 사업 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0% 이상인 청년이었어요. 약 33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을 때 가입이 가능했었죠.

 

그런데 청년 저축계좌는 가입대상이 좀 더 확대되어 만 15세에서 39세의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차상위계층 청년 및 주거/교육수급 청년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어요. 일단 신청 연령이 늘어났기 때문에 더욱 많은 분들에게 기회가 제공되는 거죠. 

 

그리고 또 청년 저축계좌와 많이 비교되는 것으로 '청년내일채움공제'가 있어요.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에서 정규직으로 일하는 청년들이 대상이었던 반면, 청년 저축계좌는 아르바이트나 임시직인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해요.

 

단, 청년 저축계좌와 청년내일채움공제는 동시 가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만약 본인이 청년 저축계좌와 청년내일채움공제 모두 신청이 가능하다면 두 가지를 꼼꼼히 비교한 뒤 보다 혜택이 많은 쪽으로 가입해야 해요. 청년내일채움공제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포스팅 하단에 링크되어 있으니 꼭 한 번 살펴보고 가세요. 

 

다시 청년 저축계좌로 돌아와 가입 자격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일단 기초생활수급자 중 주거와 교육에 대해 수급을 받는 분이라면 이번 청년 저축계좌 신청이 가능해요.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더라도 기준중위소득이 50% 이하인 차상위계층이라면 이또한 역시 신청할 수 있어요. 

 

'차상위계층'이라는 말이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 간단히 말해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지만 소득 인정액이 기준중위 소득의 50% 이하인 계층을 말해요. 아래의 표를 보면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2인가구 기준이라면 월 소득이 1,453,264원 이하일 때 차상위계층에 속하게 돼요. 

 

<2019년 기준중위소득>

보건복지부에 정한 2020년 기준중위소득은 아래와 같은데 위의 설명처럼 2인가구 기준으로 소득의 50%를 계산해보면 1,495,990원이 돼요. 월 소득이 이보다 적다면 차상위계층인 거죠.

 

<2020년 기준중위소득>

 

 

 

청년 저축계좌 유지 조건

 

청년 저축계좌는 한 번의 가입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부의 지원금을 받는 3년 동안 꼭 지켜야 하는 조건이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 당연히 꾸준히 근로하여야 한다는 거겠죠? 그 외에 국가공인자격증을 1개 이상 취득해야 하며, 매년 1회씩 총 3회의 교육 이수를 받아야 한다는 조건이 있어요. 청년희망키움통장에 비하면 유지하는 게 까다롭긴 하지만 모든 조건이 결국 청년 본인을 위한 경력이므로 도전해볼 만한 가치는 충분한 것 같아요. (국가공인자격증 취득을 위한 정부 지원도 이뤄지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네요.)

 

 

 

청년 저축계좌 신청 방법

 

2020년 1월 3일 보건복지부의 발표에 따르면 청년 저축계좌는 오는 4월부터 시행돼요. 현재는 제도 시행에 대해서만 발표된 상황이라 구체적인 신청 방법에 대해서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어요. 4월이 되기 전에 구체적인 신청 방법에 대한 소식이 또 들리겠죠? 그럼 그때 재빠르게 또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청년 내일채움공제 자격 신청방법

한 달쯤 전이었어요. 명절을 맞이하여 동생과 함께 가족, 지인들 선물을 고르고 있었는데 동생이 갑자기 "이번 명절 선물비는 내가 낼게"라고 하더라고요. 순간 많은 생각이 오갔죠. '이 녀석이 웬일이지?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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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이 되면서 근로자를 위한 여러 가지 새로운 제도들이 시행되었어요. 그중 하나가 바로 오늘 알아본 청년 저축계좌이고요. 그 외 제도들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면 우선 최저임금이 8,590원으로 인상되었어요.

큰 인상 폭은 아니지만 반길만한 소식임엔 틀림없겠죠. 고용주들의 부담은 늘어날 테지만요.

 

그리고 50~299인 사업장에도 주 52시간 근로시간제가 도입되었어요. 근로자의 여가시간 확보에 대한 인식이 점점 확대되고 있어요.

 

다음으로 2020년 2월 28일부터는 부부가 동시에 육아 휴직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이전엔 부부 중 한 사람이 육아휴직을 하고 있을 경우 나머지 한 사람은 육아휴직이 불가능했지만 이제는 부부가 동시에 자녀를 돌볼 수 있을 뿐 아니라 이 경우 두 명 모두에게 육아휴직 급여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독박 육아'란 말은 어울리지 않는 시대가 되고 있어요.

 

'가족 돌봄 휴가'도 신설되었어요. 가족 돌봄 휴가란 근로자의 가족이 질병, 사고, 노령화 등으로 돌봄이 필요할 때 사업주에게 신청할 수 있는 휴가를 말해요. 1회 30일 이상, 최대 90일까지 연장할 수 있으니 조금 더 마음 편히 가족 곁에 있을 수 있게 되었어요.

 

이와 같은 연장선으로 가족 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제도도 신설됐어요. 가족 돌봄, 본인 건강, 은퇴 준비, 학업 등을 위해 1년간 근로시간을 단축을 신청할 수 있죠.

 

기존 내일배움카드로 불리던 제도는 2020년부터 국민내일배움카드라는 이름으로 재탄생했어요. 실업, 재직, 자영업 여부에 상관없이 직업능력개발 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통해 일정 금액의 훈련비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근로자 휴양콘도 이용대상도 확대되었어요. 2020년 3월 1일부터는 월평균 임금 259만원 이하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누구나 이용 신청할 수 있어요. 이용자가 늘어난 만큼 신청도 더욱 빨리해야겠네요.

 

2020년에는 2019년에 이어 어김없이 4대 보험료가 인상되기도 했어요. 국민연금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됐지만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고용보험료 모두 인상되면서 만약 2020년에도 같은 연봉을 받게 된다면 실수령액이 줄어들게 되었어요. 

 

마지막으로 퇴직금 중간 정산 및 중도인출 요건도 강화되었어요. 기존에는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할 경우 지출 금액과 상관없이 중간정산 및 중도인출이 가능했지만 2020년 4월 30일부터는 연간 임금총액의 12.5%를 초과한 의료비에 대해서만 신청을 할 수 있어요. 

 

이상으로 오늘의 포스팅을 마칠게요~ 오늘 글이 조금이라도 유익했다면 "공감" 아시죠? 로그인 없이도 가능하니 한 번씩 꾸~욱 잊지 마세요. 방문해주셔서 감사해요. 남은 하루도 즐겁게 보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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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1월 4일. 청년 저축계좌와 유사사업 간 중복 가입을 방지할 것이라는 보도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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